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PD수첩]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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