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내년 1월27일까지로 예정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전면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 인력의 고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며 유예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부여당은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비용 문제, 기업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도 있는 등 중대재해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에 관해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 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면서도 “여전히 기업이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021∼2023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를 제시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숨 값을 3000만원의 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 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한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2223명, 재해자 13만348명 중 5인 미만 사업장(39.1%)과 5~49인 사업장(41.7%)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