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귀재 교수의 유일한 진술은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라며 "이후 검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