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해 달아났습니다.
또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대리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의원은 사고 5일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뒤 이달 초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의회에서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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