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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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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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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 위증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2일 오전 김씨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7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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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씨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재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반박하며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증인으로 나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날(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했다’며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댔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제출을 거부했다. 이 전 원장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제출을 미루자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입건해 이 전 원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지난 8월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과 자료조작을 인정하면서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부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자 위증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이 이 전 원장의 2021년 5월 3일 동선을 포함한 위증 관련 자료 작성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에 이어 신씨도 이들과 위증 관련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에 대한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동해왔으며 김 전 부원장과 함께 대선을 준비한 ‘정무팀’의 일원이었다. 대표적인 ‘친명’ 정치인으로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전 사장은 경기아트센터 수장을 맡은 뒤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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