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목 잡고 '우두둑' 내 몸 맡겼는데…'○○관리' 업소, 불법이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 한방병원 의료진이 안면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상관이 없음./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디스크와 근육통 환자 등을 상대로 교정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관리'라는 업소를 차리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소에 시술 침대와 극초단파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두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병증, 복용약물 등을 묻는 예진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또 '목·허리디스크·척추측만증·근육통·두통·신경경직' 등 질병명이 적힌 명함도 제공했다.

지난 2월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통증이 있다'며 찾아온 손님 B씨를 상대로 예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시술을 진행했다. A씨는 B씨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뒷목을 감싸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목을 좌우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뒤틀고, 허리도 좌우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교정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시술비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A씨가 업소에서 최소 23명의 손님에게 교정시술 등을 제공하고 약 56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