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이경, SNS글 18번 고치며 "보복운전 안해…당에 이의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해명 글을 십수번 고쳐 가며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이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계정을 보면 21일 그는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GPS 기록을 보면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이 맞다”며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저의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에서 9시 40~50분쯤까지 머물렀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코로나로 모든 식당이 9시까지였기에 대리 기사를 기다린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며 “ 9시 42분에 SNS 글을 올린 시간을 계산해도 여의도 식당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신고자도 재판장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내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내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도, 경찰은 안 했다”라고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새벽 5시 42분 해당 글을 게시한 뒤로 오전 8시 9분까지 18차례 수정하면서도 이밖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내년 총선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