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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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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물건너가나… 의료계 불참으로 TF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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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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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의 불참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크스포스(TF)가 파행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을 위해선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할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가 이견을 드러내며 TF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TF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의료계 대표가 불참했다. TF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는 TF 회의 무기한 불참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의료계는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진료 기록 등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또다시 반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와 친밀한 유관기관이란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금융 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려는 사전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TF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보험 관련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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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 산업계 전송 시스템 구축 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홍보 문구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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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내년 10월 제도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병원의 경우 내년 10월 25일부터,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되는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간소화 제도 위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위헌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도 시행은 미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TF에 참석해 조율해야 하는데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소중한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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