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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너 공금 가져갔지?" 학원강사에 가혹 행위 일삼은 원장 일당 실형…檢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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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2일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 A(40)씨와 강사 B(33)씨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대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폭행 당시의 모습. 사진=MBC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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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피고인 중 1명은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런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죄에 맞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학원강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학원강사 3명에게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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