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이지만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놓치는 혜택이 적지 않다. 절세를 위해선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와 감면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직장인들이 국세청에 많이 물어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등 따로 사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받나.
▷소득과 나이를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누나·동생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누가 공제받나.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해서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올해 주택을 마련했다면 기존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 적용이 안 된다.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해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면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카드 이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요건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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