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일자리 주겠다"며 청년들 미얀마 유인해 감금…투자 사기 강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청년들을 해외에 감금시킨 채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피해자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간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뒤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숙소에 40일간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A 씨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범행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