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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는 청년들을 해외에 감금시킨 채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피해자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간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뒤 무장 경비원이 지키는 숙소에 40일간 감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A 씨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범행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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