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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경영권 분쟁 복병이 된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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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심판 문제가 또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지적·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금치산제도·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1일부터 도입·시행됐다. 금치산제도·한정치산자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여서 장애인 인권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판정해 정도에 맞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 또는 친족, 검사 등이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법원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또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21년 4월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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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조양래 명예회장이 자신의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자,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엔 경영권 분쟁이 차남 조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조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마저 기각됐는데, 최근 조 회장이 회사 자금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 반전됐다.

조 이사장이 지난 17일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동생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차녀) 조희원의 입장을 지지하게 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기각되자 "정신감정 없는 결정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다"며 항고를 제기했고, 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은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이뤄졌고, 병원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결과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 심문기일은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만일 재판부가 조 명예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조 이사장의 성년후견을 받아들이면, 조 명예회장이 3년 전 조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긴 지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 회장의 지분율이 18%대로 대폭 줄어들고, 조 고문과 조 이사장,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등이 지분을 합친다면 싸움의 승자는 바뀔 수 있다.

반면 조 명예회장 측은 병원의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이사장을 향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무기로 건강한 아버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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