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0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독에서 파업 중인 하청지회(왼쪽)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벽 하나를 두고 각각 농성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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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50여일간 파업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노조가 이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지회는 이 자리에서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지난 6월 박완수 지사에게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안을 전달했고 박 지사도 한화오션을 만나는 등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사회여론과 경남도 노력에도 한화오션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한화오션 사내에서 원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한화오션 노동자가 동참했다”며 “이런 뜻을 경남도에 전달해 박 지사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박 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당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농성중인 하청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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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생산시설 장기간 무단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본 회사로서는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21일) 법원에서 2차 변론이 있었는데 일단은 재판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소송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조선소 내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2일부터 조선소 핵심 선박건조시설인 1도크에서 작업 중이던 반건조 선박에 7명이 들어가 농성했다.
이 중 1명은 철판으로 만든 1㎥(0.3평) 크기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해 막았다. 나머지 6명은 높이 15m인 선박 내부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외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돌아가며 1도크로 접근하는 이동경로를 점거, 후속 공정을 할 수 없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충돌이 발생, 소화기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점거 농성은 7월 22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끝났다. 하지만 사측은 타결 다음달인 8월 손실분 등을 산출해 파업 손실액으로 알려진 8000억 원의 5.8% 수준인 470억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확정하고 농성을 주도한 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으로 소송 대상을 한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우조선이 지난 5월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원고 지위도 승계됐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 한화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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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내 졌으나 지난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창원=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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