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 업체 대표 '집행유예 1년' 선고 프레시안 원문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입력 2023.12.21 15: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