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횡령액을 처음 확인된 1,437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많은 3천억여 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 씨의 횡령액 역시 천3백억여 원에서 2,200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을 김치통에 숨기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이들의 가족과 황 씨의 내연녀, 자금 세탁자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명품 제품과 생활비에 썼는데, 14년 동안 매일 2백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씨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며 관련 업체에 송금한 약 55만 달러, 우리 돈 7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인용 받았고, 남은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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