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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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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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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한국일보

서지현 전 검사가 2018년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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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한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행위 부분에선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인사권 남용 부분에서도 재량권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2015년 8월 경남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으며 인사 보복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던 안 전 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국가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총 청구금액은 1억 원이었다.

그러나 서 전 검사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쯤 손해 및 가해자를 이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안 전 국장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안 전 국장이 전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구조 등에 비추어볼 때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서 전 검사의 강제추행 및 인사 불이익 폭로는 사회 각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로 꼽힌다. 이후 안 전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무죄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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