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과 달리 인사 개입은 인정
“독립된 가해행위 아냐” 청구 기각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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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서 전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상급자인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인사에 개입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 났다며 소송에 나섰다. 해당 인사 직전에도 차장검사 없는 ‘부치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했는데, 또 부치지청에 배치된 건 검사 인사 원칙에 반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서 전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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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안 전 검사장의 인사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인사안 개입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구조 등에 비춰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원대 복귀를 통보받고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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