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법원이 전세 사기를 저지른 3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모두 315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활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