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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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그 밖에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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