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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신속한 재판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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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희 중부미래정책연구원 대표 "선고 연기 후 기일 지정 안돼"

뉴스1

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박경귀 시장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윤필희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대표. (윤필희 대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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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등장했다.

윤필희 중부미래정책연구원 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박경귀 시장 상고심 신속 판결을 고대합니다'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했다.

윤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늦춰지면서 아산시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판단이 내려져서 혼란을 최소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득불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탄원 서명을 진행하기도 한 윤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연말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는 박 시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수백건 접수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3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지만 박 시장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미뤄졌다.

선고가 지연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판결 선고는 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25일 2심 선고가 이뤄진 박 시장에 대한 3심 판결은 11월24일까지 이뤄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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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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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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