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5·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가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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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정모씨(45)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신종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 측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마약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투약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것을 계기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7일로 예정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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