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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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배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 2월 사퇴했다.
김씨는 배씨를 통해 대마를 구해 주거지에 보관한 뒤 흡연했다. 2021년 10월 24일 배씨는 경기 파주시 소재의 대마 농장에서 김씨가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는 발언을 하자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알아서 챙겨가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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