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음주운전 내로남불 안 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라며 “국회가 솔선수범 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 합의하고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거취 결정하자”며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도형 후보자 장관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되었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2004년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