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263명 피해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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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알선책(컨설팅업자) B씨는 다른 공범들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공모해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보증금의 15%를 각자 리베이트로 분배하거나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성북구 등지에서 빌라 등 주택 310여 채를 매입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이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263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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