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통령실 청사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박모(77)씨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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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10월 31일 낮 1시 2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 2명이 각각 복부와 팔을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돼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앞서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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