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교리 변한 건 아냐
누구든 환영받을 수 있다는 의미”
누구든 환영받을 수 있다는 의미”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 성베드로광장이 보이는 바티칸 발코니에서 동성 커플 축복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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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일 교황의 교리선언문과 관련해 “‘가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언문”이라며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로마 교황청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축복을 거부해온 전례를 뒤집고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타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 측은 “혼인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상황에 있는 이들(재혼 등)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경우, 공개적으로나 혼인을 암시하는 형태의 축복은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 커플을 정당화시킨다는 의미보다 하느님께서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다.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행위를 결혼이나 종교에 관련된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서울대교구 측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적절한 상황 하에서, 혼인에 있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전제 조건들의 확인 후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이번 선언문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교리)과 비교해 ‘교리선언문’은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며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축복)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회는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월 “하느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며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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