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민주화 시위' 촉구 현수막 걸었다 징역형 받은 시민, 43년 만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재심사건을 직권으로 재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행위 또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