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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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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징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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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하고 징계위 의결 정족수 요건에도 흠결이 있는 등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컸고,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사건에 일부 언론이 부주의하게 속은 거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보고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 배포하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윤 대통령은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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