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건 브로커인 성모씨(62)에게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상담과 진술서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받고, 법률 상담 후 그 결과를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며 “특히 성씨로부터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성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지만, 한 팀을 이뤄 골프를 치지 않아 성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식사는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사건 연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같은 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성씨는 2020~2021년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8억5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 인사 청탁·사건 무마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등 정황을 파악하고 후속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