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소규모 태양광 발전 혜택 '축소'…비위사범 조치 '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 시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TF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 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TF는 또 '한국형 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선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아왔습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찰청 특수수사과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