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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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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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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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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 는오늘(19일)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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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9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검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수사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사무마와 무관한 정당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았다" 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확인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영수증 발급 시점은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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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변호사가 공개한 현금 영수증. 압수수색 직후(11월 27일) 법무법인 명의로 발급.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쯤 정바울씨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이와 별개로 경찰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바울씨 사건을 소개해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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