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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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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0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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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을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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