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2020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을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