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왼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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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로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김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이 지난해 11월 정보과장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핼러윈 데이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부장에 대해 "삭제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했고 수차례에 걸쳐 하급자에게 삭제를 지시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전 과장은 위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용 PC에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전 경위에 대해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누설될 수 있으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개의 정보 보고서 파일은 모두 전달됐으므로 폐기돼야 하고 이 사건 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과장 측 변호인도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령에 따라 삭제해야 하는 문서를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며, 그것마저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경위 측 변호인은 "직속상관인 김 전 과장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삭제를 지시해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인 임모 씨는 법정에서 "명백한 진상 은폐 행위"라며 "정의와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응징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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