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2심도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씨[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별정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배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김씨에 대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인 것은 인정했으나, 위법성은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르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심할 만하다는 생각을 드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중심 재판 원칙을 따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배씨는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상당이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의 보좌를 담당했다.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24년 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