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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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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다 ‘쾅’, 알고보니 보험사기…억울한 할증 보험료 80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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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차 사고후 과도하게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 모습.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손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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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A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다. 진로 변경중인 A씨 차량을 B씨 일당이 고의로 들이박은 것인데 보험사기범들은 A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B씨 일당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보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0월~2023년 9월 중 환급 규모는 총 12억 8000만원으로, 2633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갔다. 전년 동기 대비 33.3%(3억 2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환급 인원과 환급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16.3%, 16.5% 늘었다.

현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안내하고 할증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227명에게 환급된 부당할증 보험료는 총 80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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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김종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부국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으나 피해자(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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