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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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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깜깜이 선거제 속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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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요구로 법안소위서 첫 논의
여당 ‘불필요’ 입장 확고하고
야당 내부서도 의견 분분


매일경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법안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야당의 요구로 위성정당 방지법이 안건에 올랐지만 여당은 불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을 내는 정당의 선거보조금 및 정당보조금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거대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만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추천함으로써 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해 의석을 ‘싹쓸이’하는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5명 이상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깎아버리는 이탄희 의원의 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한 총선 투표용지를 ‘후보자 투표용지’와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정당 투표용지에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모두 표시해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됐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결과에 따라 법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도부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연대 등의 필요성 때문에 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국민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병립형을 다시 채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창당을 방해하는 그런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의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원욱·김영배·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해당 법안은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및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등에 한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들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도 정치자금을 정상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의회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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