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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불법자금 세탁한 MZ조폭 등 34명 기소…금송아지 등 200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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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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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이 가담한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4명을 기소하고,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습니다.

A(27) 씨 등 5명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불구속기소 된 B(23) 씨 등 29명은 1개 계좌당 월 100만~1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86개를 양도하거나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를 벌여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로 제4 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Z 조폭'들로 확인됐습니다.

4세대 조폭은 유흥업·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 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가담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조폭들도 자금세탁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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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자택에서는 현금 3억 4천500만 원이 금고 등에서 발견됐고, 금송아지 등 금 200돈, 1억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이 압수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직 의사 C 씨도 입건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C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증해 수익이 늘어나자 탈세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자금 세탁을 맡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관리자 4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지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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