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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Pick] 글 모르는 남편에게 내민 종이 한 장…수억 빼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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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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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모르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수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 씨를 속여 B 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 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후로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A 씨는 B 씨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점을 악용해 B 씨의 재산을 관리해 오며 야금야금 뜯어냈습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B 씨 통장에서 373회에 걸쳐 총 7억 3천400만 원을 인출해 무단 사용했는데,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2018년 9월 B 씨에게 '보험가입서'를 내밀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는데, 사실 이 서류는 B 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습니다.

문맹인 B 씨는 A 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했으며, A 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 몰래 B 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 4천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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