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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울산 지역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 일 년 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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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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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인 휴대전화 번호로 온 청첩장과 부고 등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스미싱 신고가 모두 3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건보다 24건(218%) 늘어난 것입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이용자가 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범죄입니다.

스미싱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되면 대출, 소액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A 씨는 택배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앱을 설치하자 21만 원이 소액 결제됐습니다.

B 씨는 청첩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앱을 설치했는데 자신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본인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619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최근에는 부고 관련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도 자주 신고됩니다.

특히, 지인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경찰은 지인이 보낸 문자일지라도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문자 속 URL 또는 전화번호는 바로 삭제하고, 택배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과 신분증,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은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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