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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부채 200조' 한전도 R&D 특례 받는다…행정 편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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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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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적자가 누적돼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R&D를 보장하기 위해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기관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R&D 자율성 트랙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주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요령은 공기업에 한해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재무조건에 미달했던 한국전력,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과제도 R&D 자율성 트랙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45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누적 부채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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