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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ㆍ'한식'ㆍ'단오'ㆍ'추석'ㆍ'동지' 등 총 5개의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정 배경에 대해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에 따르면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돼 있거나(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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