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실손 청구 전산화만 통과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협회 업무 확대 등 15건은 계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16건 중 1건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나머지 15건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증인 상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내용을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의료계의 반대로 14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다가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됐고, 결국 올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달 24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요청 시 요양기관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되며 보험사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청구시 환자가 직접 서류를 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 법안을 제외한 15개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우선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이 있다.
특히 정부안엔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 및 처리와 보험사 간의 분쟁의 자율 조정을 보험협회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올해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의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송석준 의원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업빕·금소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보니,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 특별이익 규제 완화, 보험금 감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