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되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축소되는 등 불법 특혜가 제공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로비로 백현동 땅이 일사천리로 개발됐다는 것에 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면서,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 로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를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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