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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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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결탁해 민간업자에 특혜"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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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15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추징금 66억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 사건 수사로 언론에 로비스트로 낙인찍혀 억울하다"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사항을 성남시청 공무원들에 청탁하고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 넘는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치적 교분관계'에 있던 김 전 대표를 이용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성남시청을 상대로 로비를 하게 했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해, 정 대표가 1100억대의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 대표는 총 480억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 측근인 김 전 대표와 결탁해 민간업자에 특혜를 부여한 사건"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김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해 2월 13일에 내려집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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