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날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와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류 전 교수의 기소를 두고 '학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과 제출 자료는 단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그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