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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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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살 딸 보는데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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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목숨으로 죄값 치를 것”


매일경제

지난 17일 오전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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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히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사례도 참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의 상처를 알고 선고되는 형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허가했다.

검찰은 A씨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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