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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쟁범죄 증거 되나…"미 정부, 이스라엘군 전술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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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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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연기 피어오르는 가자지구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정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 군대의 이동과 전술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공격의 표적, 사용하는 무기, 살해된 이들의 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이들 정보를 의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술에 대한 미국의 정보수집은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논란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까지 해치는 무차별적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국제인도법 위반, 즉 전쟁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할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 병원, 난민촌 등 민간시설을 폭격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1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스라엘이 쓴 포탄 2만 9천 발 중 절반 정도가 정밀유도 기능이 없어 무차별 살상이 우려되는 '멍텅구리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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