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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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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 국방부 청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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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4일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3% 증액하고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못박은 8860억달러(약 1145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2024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이날 이뤄진 하원 표결에서는 310명이 찬성하고 118명이 반대했다. 상·하원이 함께 마련한 국방수권법안은 전체 국방비를 계속 늘리는 한편 군인들 급여 인상률을 5.2%로 20년 만에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엔 중국·러시아에 맞서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에서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오커스(AUKUS)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 등이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은 우리의 적들, 특히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 “4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강조하는 핵 억제력에 대한 조율을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이 법이 다루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어 주한미군 감축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바 있다. 그러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부터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문구만 들어가고 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과 관련해선 법 제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한국군이 어떤 조건에서 한-미 연합군 전작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한국군이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국군의 전작권 인수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한국군의 전작권 인수 뒤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한국군의 지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하라고 했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결정되면, 45일 전에는 이를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밖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예산 수억달러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두 나라 지원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의회에 제츨한 111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간 점이다.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시도할 경우 상·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를 위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럽 정상들에게 나토 기여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러시아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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