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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Pick] "OOO 안 해주면 '상사 뒷담화' 폭로한다"…전 여친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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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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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신흥호)은 14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밤 10시 20분쯤 전 여자친구 B(20대)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시지에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 내용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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