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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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23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개찰구 밖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비장애인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13일 같은 장소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날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체포된 바 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역사 진입 차단 등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침묵 선전전도 불법 시위라 규정하고 대합실 내 선전전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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